박백범(오른쪽) 교육부 차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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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1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소재 파악을 한 결과, 아직 19명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한 안전을 확인해 왔다. 일선 학교에서 이뤄진 예비소집에 참가한 아동은 전체 취학 대상 아동의 94%(46만5,769명)였다. 학교는 이후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요청을 통한 면담,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다. 학교 차원에서도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소재를 추가로 파악한 인원이 2만9,481명(20일 기준)이다. 19명의 소재는 현재 파악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례도 적발됐다. 전남 영암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형제 2명에 대한 소재를 수사한 결과, 사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허위로 출생신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일이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들로 외교부를 경유, 현지 경찰을 통해 수사를 촉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과 2018년 10월 두 차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조 요청을 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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