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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포토]'軍 댓글조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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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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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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