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