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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경찰, 현대제철 외주근로자 사망사고 참고인 조사 노동청, 사고현장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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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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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외주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정비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이모(50) 씨가 숨진 사고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이씨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정비작업을 하던 회사 동료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외주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많은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도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컨베이어벨트 두 곳에 대해 전날 오후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또 이 외주업체가 앞으로 시공하게 될 작업도 중지시켰다.

현대제철은 21일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날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리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초동 대응단계부터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당진=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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