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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2019.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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