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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유튜버 정호씨’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 “교사 이름, 신원 공개돼 논란”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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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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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정호씨가 과거 초등학교 은사로부터 촌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다 고소당해 처벌을 받게 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때 은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2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유튜버 정호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담임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가 교사에게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당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돼 논란이 발생했다.

한편, 유튜버 박남주 씨가 징역 2년 구형 소식이 전해진 유튜버 유정호 씨를 돕겠다고 나섰다.

박남주 씨가 운영하는 ‘법알못 가이드’ 유튜브 채널에는 “징역 2년 구형 유정호씨를 돕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어 박 씨는 “현실에서 당하는 부당한 일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호 씨를 보며 ‘유튜브 히어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호 씨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유튜버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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