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산항 불법어구 철거 모습.(마산해수청 제공)2019.2.21.©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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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방태진)이 마산항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어망·어구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마산항 입·출항 선박의 통항 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창원해양경찰서와 경남상도, 창원시,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등 관계자 8명으로 합동 철거반을 꾸릴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어로행위가 금지돼 있는 항만안 수역과 선박 진출·입 항로위에 설치된 어망·어구 20여 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마산해수청은 지난해 불법어망 21곳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집행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했지만 매년 같은 행위가 되풀이됨에 따라 올해를 ‘항만 내 불법어로행위 척결 원년’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최근 봄 도다리 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항만 내 불법 어망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마산수협과 어촌계 등에 자진 철거 촉구 문서 발송과 함께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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