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은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계획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환경부의 전소조사 결과, 총 120만3000통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 각각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고, 경기도가 69만톤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 재활용하고,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방치폐기물 46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49만6000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 규모다. 불법투기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하기로 했다.
전국 181곳, 총 33만톤의 불법투기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총 3만4000톤 중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해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 4600톤의 경우 해당업체가 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돼 있는 폐기물 약 3만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올해 내 전량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해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편법 대응하는 사례 방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폐기물 반입금지 규정 신설이 대표적이다.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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