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에도 고용악화로 저소득층 소득 극감
상위 20% 소득 10%↑…상·하위 20% 격차 5.4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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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나타났는데도 4분기 소득하위 20% 가구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17.7%나 줄었다. 고용 상황이 부진해 임시·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 반면 상용직 일자리 증가의 영향으로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10.4% 늘어 4분기 기준 소득 격차는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졌다. 고령화와 실직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본격화되지 않아 소득분배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전국 2인 가구 이상)은 123만8200원으로 한해 전보다 17.7% 줄었다. 1분위 가구소득은 지난해 1분기(-8%)와 2분기(-7.6%), 3분기(-7%)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왔다.
1분위 소득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가 꼽힌다. 근로소득은 한해 전보다 36.8%나 줄어든 43만500원에 그쳤다. 사업소득은 20만73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6% 감소했다. 최근 고용 둔화의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주요 원인이다. 1분위 가구당 취업인원수는 0.64명으로 한 해 전(0.81명)에 견줘 21%나 줄었다.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도 전년 동기(43.6%)보다 12.1%나 늘어난 55.7%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임시·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 고용 부진으로 1분위 내 무직가구 비중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소득하위 20~40%(2분위) 가구도 전체 소득 277만3천원으로 2017년 4분기 대비 4.8% 감소했다. 사업소득 감소폭(-18.7%)이 두드러졌는데, 자영업 가구가 2017년 24.4%에서 지난해 19.3%로 감소한 탓이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 사업소득(-3.4%)도 2015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근로소득 6.2% 증가에 힘입어 전체 명목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3.6% 증가한 460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한해 전보다 10.4% 늘었다. 근로소득(688만5600원)이 14.2%나 증가한 영향이다. 1분위 가구와는 반대로 5분위는 가구당 취업인원수가 2017년 2.02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2.4% 증가했고, 이들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이뤄진 임금상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1분위 가구소득은 크게 줄어든 반면 5분위 가구소득은 크게 늘며,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하위 20%에 견줘 몇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5.47배로 벌어졌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4분기 기준 최대치다.
가구원 수를 1인으로 맞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1분위 가구소득은 82만3400원으로 8.1% 감소했다. 국민연금이나 각종 복지제도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22만900원으로 28.5% 늘었지만, 근로소득(-19.2%)과 사업소득(-20.2%) 등 시장소득 감소분을 메우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9월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다.
반면 6살 미만 자녀를 둔 90% 가구에 1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주로 포진한 2~4분위 가구의 소득을 끌어올렸고, 특히 3분기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그러나 고령층이 많은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도 한해 전에 견줘 52.9%나 증가했는데,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42.7%나 늘어난 영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마련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저소득층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패키지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면 저소득층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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