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법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제공) 2019.2.20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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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김진홍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법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인사청문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의 인사혁신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화가 지방공기업의 부조리를 방지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관련법이 통과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피켓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 공공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현재는 17개의 광역지자체중 13개가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김진홍 부의장이 지난 제27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협약에 따라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를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도덕성·책임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를 막고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가 선거캠프 출신을 요직에 앉히기 위한 보은인사의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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