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노동조합이 세번째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실패했다. 21일 KB노조는 백승헌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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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계열사 법률자문 소송 수행 사실 확인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KB금융지주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협)의 사외이사 후보 제안이 좌초됐다. KB노협은 백승헌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자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1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와 우리사주조합은 앞서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웠던 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주주제안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지향이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의 법률자문 수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문제에 걸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KB노협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 대표변호사가 KB손보에서 월 평균 200만 원 미만, 2건 미만의 구상권 관련 소액 사건을 맡았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조와 시행령 8조(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따르면 해당 금융사와 주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KB노협은 백 후보의 자격이 문제될 것은 없지만 흠결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후보 추천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개선 투쟁을 하고 있는 만큼 법적 요건이나 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B노조의 세번째 노동이사제 도입 시도도 물거품이 됐다. KB금융 정기 주주총회가 다음달 27일 열리는 만큼 노조가 새 사외이사 후보 추천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주주총회 안건은 6주 전에 제출, 4주 전에 확정돼야 한다.
KB노조 관계자는 "내년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 주주 제안을 어김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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