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그의 남편이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폭행 영상 및 사진을 공개한 건 여론의 지지를 업고 양육권 등 소송에 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2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인 박모 씨 측이 언론에 폭행 영상 및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 “(박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는 이미 제출된 증거라고 보이고, 이제 언론에까지 공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영상의) 전후 경위라든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은 이 동영상을 공개했을 것이냐. 그건 여론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벌가의 다툼과 소송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권 소송에 이런 가정폭력에 상시 노출돼 있고, 아이들도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으면 양육권자로는 아빠가 지정돼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의 지지를 업고 소송에 임하고자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게 아닌가 싶다”고 예상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및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박 씨는 그간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19일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조 전 부사장이)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자녀를 학대한 사실도 없는데 (박 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잘못 기억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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