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부대와 학교,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월 1회 방문하며, 필요시 수시 방문을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 관계자는 "진도군의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서 단 1명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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