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다른 재판도 받아…항소심도 불구속 바람직”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019. 2. 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에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 선언을 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부대원의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유리하도록 정치 편향적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의 댓글작전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을 수사하자 김 전 장관이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진상이 드러나는 건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군무원 채용 당시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닌데도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면접에서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 2. 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6월 항쟁 이후 명문화된 규정으로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건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방해한 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조사본부원들은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며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항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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