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 신의정A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중소기업의 대표들은 대개 가지급금을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기업활동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즉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는 매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 처리할 수 없고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폐업 또는 기업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가업 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업 내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거나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고 배임 또는 횡령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전주에서 공예품을 제작하는 M기업은 창업주인 강 씨가 3년 전 사망함에 따라 그의 후계자가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후계자는 회사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추가 사업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권을 찾았으나, 3년 전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기업 신용평가가 하락해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재무위험과 불이익을 가져오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표이사의 개인 사정이나, 불가피한 기업 관행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세당국에서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줄이는 탈세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세당국은 기업에 과다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지급금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그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 개인의 자산인 현금, 부동산, 금융 자산, 급여, 상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현금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급여와 상여 역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해 양수 대가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와 취득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 대표들이 선호하는 방법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 가치가 낮아지거나 향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장점, 단점, 추가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여세,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 세부담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변화된 세법을 적용하고 치밀한 국세행정프로그램을 통해 편법과 불법을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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