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없었다" 강요죄 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양 전 회장 측은 “해악을 끼치겠다는 협박이나 행위를 한 적 없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5일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회장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직원 6명을 상대로 강제로 무릎을 꿇리거나 생마늘·보이차 20잔을 강제로 먹이고, 강제로 머리염색을 하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2월부터 2016년 가을까지 직원 3명의 뺨을 2대 때리고, 다리에 BB탄을 쏘는 등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2012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차례 걸쳐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도 있다.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 연수원에서 직원들을 시켜 도검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죽여 동물을 학대하고,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도검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밖에도 처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도·감청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달받고, 양 전 회장의 처와 불륜관계로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양 전 회장과 함께 양 전 회장의 처와 불륜관계로 의심받은 대학교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도 참석했다.
양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대마 흡입 혐의와 공동 폭행·감금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밖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회장 측은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데 공소사실에 협박은 없다.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끼치겠다는 협박은 없었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분위기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돼 있다. 하지만 해고 통지받고 부당하다고 느껴 손해배상 받아간 경우도 있고,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한 경우도 있다. 대항할 수 없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2009년 당시 폭행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인데 상습 폭행으로 포괄해 이후 행위를 같이 묶고 있다”며 "상습폭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를 가지고 폭행한 건 아니었다. 다만, 과한 점은 인정한다. 폭행이라고 하면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해서는 “닭을 잡아먹으려고 한 행위였고, 실제로 그날 닭백숙 해 먹었다. 잡는 과정에서 일본도나 활을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연수원 앞 마당 뜰은 폐쇄된 공간이고, 거기서 닭을 잡은 것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고도 진술했다.
이어 “도검을 소유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관 시점에 대해 검찰은 2015~2016년으로 막연하게 특정했다. 범죄사실로 특정한 것인지 너무 막연하다”며 해당 도검을 2009년 이전에 소지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을 폈다.
또 “검찰에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점을 피해자가 냈던 휴대전화 캡쳐 화면을 통해 2013년 12월1일로 특정했다. 이날 캡쳐화면 보낸 것이지 통신망 침입 시간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점과 행위가 모호하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했다.
공동 폭행·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고 처벌받겠다. 다만 연루된 직원들은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일 뿐 공모한 바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전 회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씨와 이씨의 변호인 측도 “사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지난달 24일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심리를 미뤘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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