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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제주지검, '1심 유죄→2심 무죄' 농협 조합장 간음 혐의 사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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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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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농협 입점업체 업주를 간음한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에 대한 단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모 농협 조합장 A씨(66) 사건을 상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25일 조합 입점업체 업주 B씨(53·여)를 불러내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증명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하자 여성단체들은 지난 18일부터 제주지검 앞에서 상고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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