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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화재 났으니 돈 못 줘"…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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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공정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지급하지 않은 삼협종합건설 제재]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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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협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대금과 지급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Dormmy-Inn)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책임을 물어 하도급 대금 1억1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관행을 제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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