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래병해충 검역관리실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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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기준과 추가 위험분석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붉은불개미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외래병해충 검역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붉은불개미는 식물의 뿌리와 나무껍질을 뚫고 즙액을 섭취하며 식물에 피해를 끼치고 솔레놉신이라는 독을 보유해 물렸을 경우 통증이나 가려움, 쇼크가 나타날 수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는 생태계 교란 우려종으로 알려져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2017년 9월28일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 개미류 유입 위험이 높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기로 계획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따라서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을 위해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하고, 검역이 불가능한 물품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해 국내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검역본부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적정 검역수량과 검역 대상 선정방법 등 검역기준을 정하지 않아 2017년 10월~2018년 9월까지 수입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8만4000여건 중 0.28%에 불과한 236건에 대해서만 검역이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감사원은 건축자재 등 붉은불개미 유입 가능성이 높은 수입물품을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위험분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산 조경용 석재를 통해 유입된 붉은불개미 830여마리가 발견되는 등 차단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붉은불개미에 대한 효과적인 검역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유입 위험이 높은 경로를 조사해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검역본부가 현안 업무가 많다는 사유 등으로 일부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해서만 위험분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7년 말 349종에 이르는 잠정규제병해충 중 39%인 136종은 국경검출 이후 위험분석이 시행되지 않는 등 적절한 검역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외부 용역사업 추진과 같은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위험분석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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