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양계농가에서 사육중인 닭과 계란. 프리랜서 장정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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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해져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산란일자를 알 수 없어 유통기한이 제각각이었다. 달걀의 유통기한은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 등 유통환경을 고려해 유통업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제품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ㆍ유통하는 경우 산란일로부터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ㆍ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다.
현재는 계란을 담은 포장지에 ‘유통기한’만 표기돼 있다. 유통기한은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는 “일부 농가에서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산란일자 4자리 숫자는 달걀 껍데기에 적힌 표시 가운데 맨 앞에 들어간다.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산란일자(4자리)+생산농가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 순서다. 예를 들어 ‘1012 M3FDS 2’ 표시된 달걀은 10월 12일에 산란한 것이며, 양계장에서 케이지 안팎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란 닭이 낳았다는 의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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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개월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현재 생산자의 약 85%가 난각인쇄기(달걀에 산란일자 등을 표기하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난각인쇄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10자리 표시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생산자가 난각 표시를 하지 못한 달걀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표시하게 된다.
또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4월 25일 시행한다. 깨지거나 노른자가 손상돼 식품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ㆍ판매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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