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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입안 과정에서 농가 등의 반발이 만만찮아 다소 진통을 겪었다.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란 구매를 결정하였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산란일자 4자리,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이다.
정부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부 농가의 반발과 생산 현장,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 세척, 검란, 살균, 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여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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