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검은 21일 “검찰 구형량의 1/2 이상 형을 선고할 경우 항소하지 않는다는 검찰 내부 규칙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지역 사정이나 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의 항소심처럼 항소해도 선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14일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데다가, 전체 선거인 수에 비춰 볼 때 그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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