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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아동을 돕는다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단체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21일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56) 새희망씨앗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이 단체의 김 모(39) 대표 역시 징역 2년에서 1년 6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금이 127억원에 이르나 단순히 편취액 전체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본래의 목적을 숨기고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해 '교육 콘텐츠' 매출액을 늘리려는 기망으로 소외계층 후원을 내세웠다"며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일반인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회장 등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천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후원을 요청했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새희망씨앗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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