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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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동 연한’(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년) 60세→65세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 계산 기준
지난 1989년 12월 55세→60세 높인 뒤 30년 만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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