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펼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 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 급여를 받고 있다면 교육 급여와 유사한 학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대신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1번 연장이 가능하다. 학업 및 자립 지원의 경우에는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3년간 지원된다.
남구는 위기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의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 지원사업으로는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기타 지원 등 8개 분야가 있으며, 생활 및 건강지원 분야의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개 분야는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에 지원된다.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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