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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서울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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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단속에 나섰다. 공유경제를 훼손하는 사안인만큼 관련 유관기관과 공조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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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만~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만~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해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공유경제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연 180일 이내의 숙박공유 제공 허용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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