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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법 전합 "일할수 있는 나이 60→65세로 봐야", 30년만에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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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이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0세로 보아 왔으나,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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