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사업은 총 3개 분야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47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세대주(농촌지역의 주민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연리 2%)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경관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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