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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익산시, 공사비 과다 지출 예산 낭비 전북도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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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각종 공사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출하다 예산 낭비사례로 전북도에 적발됐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도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공사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해 6건의 사업이 적발돼 설계변경 등을 통한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재해위엄지구 정비사업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진행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관통하는 도로에 불필요한 차량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해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1624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북도의 판단이다.

또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검토를 소홀히 해 1억1301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에도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조정 등에 나서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시의 부적정한 예산 낭비 사례는 관광지 조성사업에서도 드러났다.

시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해당 공사의 성격상 토목·조경분야 설계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단일 사업임에도 이를 분할 발주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사례는 계약·회계 질서 문란과 공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여기에 해당 사업의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 훼손여수를 알 수 없도록 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는 또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용역의 감독·준공 검사를 소홀히 해 6596만원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도록 해 감사에 적발됐다.

또 불필요한 가설덧집을 설계에 반영해 1217만원의 과다계상이 이뤄졌음에도 계약금액 조정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설계에 과다계상된 공사비의 감액처분과 해당 공무원들의 시정·주의처분을 내렸다.

시는 설계에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모두 감액 조치하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모두 조치를 완료했으며 설계변경도 마무리했다”며 “전북도의 처분지시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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