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사 |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 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21일 "다음달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를 꼼꼼히 살피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소유주는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주택)으로 돼 1가구 다주택 소유자가 되거나 차후 이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양도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 이같이 전입신고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며 거주하는 주민은 반드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오피스텔 거주 세입자들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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