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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부산에서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이닥친 강도를 지나가던 시민이 제압했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 동구 한 편의점에 A(53)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A씨는 업주(55)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업주는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때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시민 C씨가 범행을 목격했다. 태권도 5단, 유도 1단의 무술 유단자인 C씨는 칼을 든 A씨를 제압해 바닥에 눕혔다.
이후 C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A씨를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강도를 제압한 C씨에게는 표창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C씨는 경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운동을 조금 해 강도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훈령 제150호인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강도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급 지급 기준은 2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이 심사의결에 따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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