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공사 중 화재 빌미로 하도급 대금 안 준 건설업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불이 나 완공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회사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협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1억 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했습니다.

삼협종합건설은 지난 2014년 10월 서울 강남 도미인 호텔 신축공사를 하다가 불이 나 한 달가량 공사가 지연되자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A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며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은 민사소송으로 밝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