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협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1억 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했습니다.
삼협종합건설은 지난 2014년 10월 서울 강남 도미인 호텔 신축공사를 하다가 불이 나 한 달가량 공사가 지연되자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A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며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은 민사소송으로 밝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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