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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 부모가 촌지 요구를 거절해 해당 담임 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유정호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정호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정호씨는 지난해 4월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담임 교사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가 해당 교사로부터 고소당했다. 유씨는 "당시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정호씨는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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