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 상가·오피스텔 숙박시설로 개조…안전기준 미비·소음 등 피해
불법 숙박업소(아파트)에서 호스트가 사전 안내한 현관키 보관장소 [사진제공: 서울시 민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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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인근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김모씨(30세)는 2017년 9월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인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해 1박당 7만~12만원을 받는 등 6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Y씨(34세)도 2016년 10월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에서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1박에 5만~15만원을 받고 숙박시설과 비품을 제공했다.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명동·강남 등지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해 영업신고 없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숙박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2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며 1박당 5만~15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호스트 1인당 월 평균 150만~300만원(총액 약 26억원)을 챙겼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해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이들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증이나 숙박업소 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요구 등의 검증 없이 사이트 게재가 가능하다는 맹점을 악용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버젓이 숙박시설을 올려 홍보를 해왔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공중위생관리법'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업소도 있었다.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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