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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일할 수 있는 나이'…60세→65세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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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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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 박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것이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씨 측은 "2016년 평균 기대수명은 82.4세로 가동연한이 60세로 정해진 1989년 당시보다 10세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 사례에 맞춰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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