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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정치 관련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의 정치관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국방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면으로 이를 위배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이 예상되고, 피고인이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대응하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9천여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 사이버사 군무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호남 출신은 배제하고 ‘우리 사람’을 선발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기재돼 있는데도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무죄 부분들을 즉각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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