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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음성군 의정비인상 행안부 제동…5.7%→2.2%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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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법 34조 위반 의정비 재조정 권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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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 의정비 인상률이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5.7%에서 2.2%로 조정됐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군 의원 의정비를 3484만 원에서 3561만 원으로 2.2% 인상하는 내용의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 의회는 음성군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14일 의정비를 5.7%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군 의원들의 의정비를 기존 3484만 원 보다 5.7% 올린 3682만 원(월정수당 2362만원, 의정활동비1320만원)으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 금액이 주민 여론조사의 다수 응답 구간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다.

행안부는 "음성군이 다수 응답 구간이 3484만 원에서 356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3682만 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조정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법 34조는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적정성,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을 무시한 채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던 군 의회는 행안부의 권고로 다시 조례안을 의결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빚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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