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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살"...30년 만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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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서 60살로 인정한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5살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5살에서 60살로 높인 지난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약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판결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결에서 60살로 인정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살로 상향해야 한다는 데 대법관들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89년 12월 55살에서 60살로 높인 전원합의체 판례가 약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의 가동 연한이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년을 말합니다.

실제 정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험금과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 대법관은 60살로 보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5살로 보는 게 경험칙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히 발전하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지난 1989년 판결 당시보다 제반 사정이 현저하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기자]

오늘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 익사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입니다.

숨진 아이가 살아있다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동 연한에 따라서 수영장 운영업체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급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숨진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60살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족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달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본 겁니다.

결국, 65살까지 일할 수 있던 것으로 보고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고, 따라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판결이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만큼 실제 정년이나 연금제도 등을 둘러싼 논의도 뜨거워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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