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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지난해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전국 33개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했던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 후견인을 무료로 지원받아 의료활동(수술 동의 등), 재산관리(복지급여 통장 관리), 사회활동(휴대폰 개통 등) 등을 할 수 있다.
민법상 결격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후견인도 상시 모집한다. 선발되면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해 처인구보건소는 후견인 1인이 치매어르신 2명을 주 2회 공공후견하는 등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한 치매노인이 있으면 각 주거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보건소(처인구 031-324-4474, 기흥구 031-324-6151, 수지구 031-324-8541)로 문의하면 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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