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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일명 ‘왕게임’으로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7일 오후 5시4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B양(당시 13세)에게 강제로 술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중학생 후배 3명과 함께 왕게임으로 강제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범행을 모의한 뒤, B양을 옥상으로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군은 ‘술에 취했다. 나 좀 데리러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B양의 친구들까지 쫓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또 지난해 7월4일 오후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C군(당시 14세)의 목 부위를 담뱃불과 라이터불로 지져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회·윤리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사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복역 중에 교정의 목적이 달성했다고 판단됐을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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