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판매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걀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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