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대법 전합 선고 이후 30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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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지 3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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