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속보] 대법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보는 게 합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998년 대법 전합 선고 이후 30년 만에 판례 변경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지 3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