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문서 공개하라" → 2심 "1심 판결 취소"
송기호 "15년 후에나 문서 볼 수 있어…상고 예정"
)2018.4.12/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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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15~30년 동안 봉인한 결정에 대해 공개하라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봉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건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목록"이라며 "기록물 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기록원이 재판부의 문건 열람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기록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지 증명하지 않았다"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이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문서목록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은 변화된 게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 기록물관리 보호기관은 일정한 요건 아래 문서에 대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해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지극히 제한적인 사유로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도록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법 행위를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추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이는 대통령기록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대통령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을 대법원이 열어주길 바라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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