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1보) 아시아경제 원문 송승윤 입력 2019.02.21 14:3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