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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산림청, 권역별 산지관리 담당자 교육…산지관리법령 개정 사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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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5개 권역별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시·도 및 5개 지방산림청의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지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산지관리법령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은 ▲22일-경기권역(서울·인천·경기·제주·과학원 및 북부·동부청) ▲3월 7일-강원권역(강원) ▲3월 8일-경상권역(부산·대구·울산·경남북·남부청) ▲3월 12일 충청권역(대전·세종·충남북·중부청) ▲3월 13일 전라권역(광주·전남북·서부청) 등이다.

이번 교육에서 산림청은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해 소개하고 산지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산지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운영 미비점 개선, 임업경영 활성화, 산지복구 의무 면제 등이 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에 따른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키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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