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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착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2019.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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