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외래 병해충 검역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검역 기준과 추가 위험분석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내에서 최초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입된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 8만4천여 건 가운데 검역이 이뤄진 것은 0.28%에 불과한 236건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또 붉은불개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자재 등의 물품을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위험분석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중국산 조경용 석재를 통해 유입된 붉은 불개미가 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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