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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연금·수당도 ‘부익부빈익빈’…고소득이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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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소득의 차이를 뜻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소득 격차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로 커진 가운데 정부의 ‘공적이전소득’ 확대 효과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등을 말한다. 정부가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겠다며 기초연금을 늘리고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면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460만6100원이었고, 이중 공적이전소득은 35만2600원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5분위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2.7% 늘어난 30만3900원으로 전체 5개 분위 중 증가율이 가장 컸다. 1분위는 44만2600원으로 17.1% 증가했다. 2분위는 30.7% 증가한 43만8500원, 3분위는 23.9% 늘어난 31만9700원으로 나타났다. 4분위는 32% 늘어난 25만8200원이었다.

조선비즈

자료=통계청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공적이전소득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공무원이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일반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이다. 5분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더 증가한 것은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령자들이 많아졌고 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1인당 수혜금도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1분위의 경우 기초연금 인상이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공적연금은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

1분위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낼 여력이 거의 없는 만큼 받는 것도 없어 공적이전소득의 절대 증가폭은 적었지만, 대신 기초연금이 인상된 만큼은 이전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지난해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다.

그럼에도 근로소득 등 나머지 소득 감소분에는 못 미쳐 소득 보정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1분위 가구의 작년 4분기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대비 17.7%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36.8% 급감한 여파가 컸다.

아동수당은 1분위 등 저소득층이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다. 박 과장은 "아동수당은 수혜 아동수가 분위별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데, 3분위와 4분위에 주로 아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가구는 굉장히 적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보험료, 이자 비용 등 월급에서 떼가는 돈인 ‘비(非)소비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3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비소비 지출은 2017년 4분기 12.5%로 증가율이 두자릿수가 됐고 지난해 1분기 19.2%, 2분기 16.5%, 3분기 23.3% 등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이 낮은 1·2분위에 수혜가 주로 돌아가도록 설계해 소득불평등을 보정해줘야 하는데, 포퓰리즘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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