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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성주군선관위 허위사실 유포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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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주군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관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했다. 허위사실이 게재된 이 신문은 5,500여부가 배포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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