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이 28일 오후 1시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유가족들의 공개질의에 대해 병원장 명의의 회신을 유가족 측을 만나 전달했다. 병원 측은 유가족의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당국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로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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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원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등 의료진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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