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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를 포함해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사제가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일어나 신생아들이 숨졌다는 사실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 모 교수에겐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 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조 교수 등 7명은 지난 2017년 12월 관리 감독 소홀로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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